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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 유해행위는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구걸시키며, 호객행위 시키는 행위 등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가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 청소년에게 각종 성적 퇴폐행위를 시키는 자 : 성적 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음란행위
  • 청소년에 대한 각종 가혹행위 : 장애기형 등 관람행위, 구걸행위, 청소년 학대행위
  • 청소년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 청소년에게 풍기문란 장소 제공하는 행위
  • 청소년을 이용한 다류 배달 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 (간행물, 방송프로그램,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 전기 통신을 통한 정보물, 광고선전물 등)
  •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하여는 종류에 따라 유해표시와 포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전시·진열·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방송, 시간제한, 광고선전 제한에 대하여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유해매체물검색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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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연락처 :
051-519-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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