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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

주요사업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의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 안내표입니다.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 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관할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리 시 취득세 등 추징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각 사본, 세금고지서, 도장
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공공시설 요금 감면
  •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 장애인중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각 지자체별로 할인혜택 상이(대부분 50%할인)
※장애인표지 부착 및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1시간 내 주차료 전액 면제
  •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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