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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작성자 복지지원과 등록일 2011/11/23
첨부파일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이 법에서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 법에서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이어야 합니다.(2015. 6. 1.부터 등록장애인 3급까지 신청확대)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3.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 신청의 대리

  -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국민연금관리공단(전국 모든 지사)

•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등에 의한 신청 가능

 

4.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드리고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시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심사서류가 필요하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먼저 심사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5.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한 추가급여가 지원됩니다.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 (월 한도액)

①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활동지급 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비고
1등급 380점~445점 1,040,000원  
2등급 320점~379점 834,000원  
3등급 260점~319점 628,000원  
4등급 220점~259점 422,000원  


②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





































구분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1인가구/취약가구(인정점수400점이상) 2,411,000원 자립준비 176,000원
1인가구/취약가구

(인정점수 380점 이상)
705,000원 학교생활 89,000원
1인가구/취약가구

(인정점수 380점 미만)
176,000원 직장생활 352,000원
출산가구 705,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176,000원

643,000원

 

□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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