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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 안정 도모

사업분야: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서민생활 지원형/지역공간 개선형

사업기간

  • 사업기간 : 10개월이내에서 자율적 운영(상·하반기 구분)
  • 사업내용 : 지역맞춤 기업 인력지원 사업 등

접수시기: 사업개시 1개월 전(접수마감일 10일전까지 모집공고)

접 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금정구민
  •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 원)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의 인구별 안내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중위소득(60%) 4,571,021 5,108,996 5,646,971 6,184,946 6,722,921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공공마이데이터이용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등

근로여건

  • 주35시간 이내에서 사업별 운영
  • 2024년 시급 9,860원, 주․연차 유급휴가, 교통간식비(1일 5,000원), 4대보험 가입

사업참여배제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사업개시일 기준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2년 이내에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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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
051-51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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