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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프로그램안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안내

운영근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7조

수강대상 : 구민 누구나

운영기간 : 분기별(연간 총 4회 개강)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운영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자율 운영

신청・문의 : 수강을 희망하는 프로그램 운영 동(행정복지센터)

수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센터 및 연락처
서1동 519-5102 부곡1동 519-5202 장전1동 519-5282 남산동 519-5382
서2동 519-5124 부곡2동 519-5222 장전2동 519-5306 구서1동 519-5402
서3동 519-5142 부곡3동 519-5242 선두구동 519-5344 구서2동 519-5422
금사회동동 519-5184 부곡4동 519-5266 청룡노포동 519-5362 금성동 519-5442

수강료 : 프로그램별 상이

※ 면제대상자는 아래 표 참고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에 대한 구분 및 기준입니다.
구 분 기 준
사용료 등의 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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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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