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친족관리] 여성등록의무자의 시부모도 등록대상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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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1/21 |
첨부파일 | |||
2009.2.3.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2009.2.3. 이후 혼인하였거나, 새로 의무자가 된 여성 재산등록의무자는 친부모 등록.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09.2.3. 이전) 혼인한 여성재산등록의무자는 시부모를 계속 등록
*참고*
, '09.2.3. 이전 기존 재산등록을 해오던 여성 의무자가 2차 의무면제 신고 후 다시 재등록 하는경우(3년이내)
-> 시부모 등록
예시) 2006년 최초 신고자(여성) - 시부모 등록
2014년 2차 의무면제 신고
2016년 재등록 - 시부모 등록
예시) 2006년 최초 신고자(여성) - 시부모 등록
2012년 2차 의무면제 신고
2016년 신규등록 - 친부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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