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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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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11/14
첨부파일 공직자선물신고안내자료.hwp(17 kb) 미리보기
선물수령신고서.hwp(16 kb) 미리보기

선물신고제도



 - 제도개요


공직자(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미화 100달러(한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국고귀속 처리해야 함



 - 선물신고 및 이관



  •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선물목록 제출

  • 소속기관 선물평가단(7명 내외)에서 선물가액 평가 및 선물신고 대상 여부를 선물수령인에게 통보

    ※선물가액 평가 결과 10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 수령인에게 반환

  •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중앙 : 인사혁신처장)에게 이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사무처의 장, 지자체는 자치단체 장



 - 선물관리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 타 기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해당기관으로 이관

  •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선물은 조달청에서 매각



 - 선물신고 위반자 처리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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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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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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