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신고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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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1/14 |
첨부파일 |
공직자선물신고안내자료.hwp(17 kb)
선물수령신고서.hwp(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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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제도- 제도개요공직자(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미화 100달러(한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국고귀속 처리해야 함 - 선물신고 및 이관
- 선물관리
- 선물신고 위반자 처리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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