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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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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거부 제도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11/14
첨부파일
ㅁ 고지거부 제도란?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ㅁ 고지거부 신청기간  
   - (허가) 정기변동신고는 1월31일까지, 정기변동이외* 신고는 등록·신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규, 승진, 의무면제, 유예복귀, 재등록, 퇴직
     (재심사) 고지거부 허가 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내
                (1.1.~2월 말까지)
 ㅁ 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
    (직계존속) :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하는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을경우
    (직계비속) :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최소 1년이상 등록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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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51-51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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