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거부
고지거부 제도 안내 |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1/14 |
첨부파일 | |||
ㅁ 고지거부 제도란?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ㅁ 고지거부 신청기간
- (허가) 정기변동신고는 1월31일까지, 정기변동이외* 신고는 등록·신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규, 승진, 의무면제, 유예복귀, 재등록, 퇴직 (재심사) 고지거부 허가 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내
(1.1.~2월 말까지) ㅁ 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
(직계존속) :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하는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을경우
(직계비속) :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최소 1년이상 등록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함.
|
- 다음글2018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신규(재심사) 신청 안내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 051-519-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