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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 기준 및 부과 내역
부서명 환경위생과 게재일 2024/06/18
목록 지하수요금
담당자 직급 환경8급
담당자 이름 김지희
담당자 전화번호 051-519-4385
첨부파일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

□ 근거
○ 지하수법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금정구 지하수조례 제13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 금정구 지하수조례 제13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1톤당 85원으로 산정

2023년 지하수 부과 및 징수 실적
○ 부과금액 : 124,887,000원
○ 징수금액 : 117,649,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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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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