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지사항
3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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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정세무서 | 등록일 | 2022/03/03 |
첨부파일 | 국세청보도참고자료.hwp(315 kb) | ||
- 짧은 영상(숏폼)으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 적극 안내 -
-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5.2.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5.2.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함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신고 유의사항)’21년 45개→’22년 50개, (절세도움말)’21년 30개→’22년 32개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방법을 숏폼(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 고용관련 세액공제 7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등 3편 □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안내 설명회는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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