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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8/02/01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수수료 조례).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금정구 공고 제 2008 - 63 호








조 례 안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31.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개정취지


가.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이 2007. 10.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나.『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 1]을 정비하여 수수료 부과징수 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안 제1조)


▷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 ⇒ 제137조 및 제139조


❍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안 제8조제1항제5호)


▷ 제29조 ⇒ 제32조


❍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액 개정





4.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세무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qhalsdl18@gj21.go.kr) 또는 전화(051-519-425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 연락처





붙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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