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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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등록일 | 2021/04/30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51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1. 4. 30. ~ 2021. 5. 20.(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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