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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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등록일 | 2010/12/08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에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문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방법 :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 고 기 간 : 2010.12.8 ~ 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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