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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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09/07/14 |
첨부파일 |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입법예고문).hwp(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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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취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3. 주요내용 0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제21조의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때 과태료 부과 0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별표) - 법 제21조제1항을 제2항, 법 제21조2항을 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519-444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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