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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작성자 세무2과 등록일 2024/05/01
담당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51-519-4894
첨부파일 2024년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기한연장공고문.pdf(88 kb) 미리보기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2. 공고대상: 개별문의(소규모 자영업자, 수출기업인 등)

  3. 공고기간: 2024. 5. 1.(수) ~ 2024. 9. 2.(월)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문의처: 금정구청 세무2과(☎051-519-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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