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에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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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곡4동 | 등록일 | 2024/04/23 |
담당부서 | 부곡4동 | ||
전화번호 | 051-519-5265 | ||
첨부파일 | 주민등록불일치자직권조치공고문(강O석).pdf(30 kb) | ||
우리 동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10. (14일 이상)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 총 1세대 1명(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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