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맹견 안전관리 신규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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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4/03/12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전화번호 | 051-519-8501 | ||
첨부파일 | 맹견안전관리제도시행안내문.jpg(2316 kb) |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시행('24.4.27.)에 따른 맹견 안전관리 신규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맹견 소유자분들은 의무 사항을 잘 준수해 주시고, 관련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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