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착한상가형) 지원사업(4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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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0/10/30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전화번호 | 051-519-4472 | ||
첨부파일 |
부산형장기안심상가(착한상가형)조성지원사업안내(4차).hwp(23 kb)
부산형장기안심상가(착한상가형)제출서류.hwp(7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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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착한상가형) 지원사업(4차)」 안내 >
□ 대상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신청기간 : 2020. 11. 2. 〜 2020. 11. 20. (※ 예산범위 내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임차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부산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올해 임대료 총인하액이 월세의 30%이상 인하 임대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 불가 ※ 올해 본 사업 수혜자는 지원 비대상 ※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 지원금액 : 2020년 재산세(건축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작은 항목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 □ 접수방법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착한 상가형) 온라인 접수 (http://busanhopecenter.or.kr/04_gentrify/?mcode=0404010200) ※ 제출서류 등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소상공인지원팀☏051-600-1781, 1782, 1779)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051-519-4472)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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