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취업제한] 의무면제 신고 후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 취업제한 의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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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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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등록 의무면제자로서 퇴직한 경우, 취업제한대상 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지 ?
A 의무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재산등록신고의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예를 들어, 5급 직원이 경리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일반부서로 옮겨 재산등록 의무면제자가 된 후 1년을 경과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는 재산등록의무자 신분으로 퇴직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취업제한대상 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취업해야 함
예시) 2016. 1. 1.자 1차 의무면제 신고 후 2016. 7. 1.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 1차 의무면제일인 16. 1. 1.로 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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