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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 기준 및 부과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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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위생과 | 게재일 | 2024/06/18 |
목록 | 지하수요금 | ||
담당자 직급 | 환경8급 | ||
담당자 이름 | 김지희 | ||
담당자 전화번호 | 051-519-4385 | ||
첨부파일 | |||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 □ 근거 ○ 지하수법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금정구 지하수조례 제13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 금정구 지하수조례 제13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1톤당 85원으로 산정 2023년 지하수 부과 및 징수 실적 ○ 부과금액 : 124,887,000원 ○ 징수금액 : 117,649,4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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