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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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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무2과 | 게재일 | 2024/06/13 |
목록 | 시가표준액 결정 | ||
담당자 직급 | 6급 | ||
담당자 이름 | 강세윤 | ||
담당자 전화번호 | 051-519-8563 | ||
첨부파일 | 2024년건축물및기타물건(변경)시가표준액고시문.hwp (98 kb) | ||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4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ㆍ고시 합니다. □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고시 기준일 : 2024년 6월 1일 2. 고시 대상 : 2024년 건축물(오피스텔 포함) 시가표준액 3. 결정고시사항 - 2024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열람 장소 : 위택스(www.wetax.go.kr) >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2024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1. 고시 기준일 : 2024년 6월 1일 2. 고시 대상 : 차량 38건, 기계장비 2건, 선박 63건, 에너지공급시설 10건의 시가표준액 3. 결정고시사항 - 기준가격을 재고시한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변경된 기준가격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무2과에 비치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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