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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부서명 세무2과 게재일 2023/06/01
목록 시가표준액 결정
담당자 직급 세무7급
담당자 이름 김지은
담당자 전화번호 051-519-4836
첨부파일 2023년건축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결정고시문.hwpx (69 kb)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3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ㆍ고시 합니다.
 
□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고시 기준일 : 2023년 6월 1일
2. 고시 대상 : 2023년 건축물(오피스텔 포함) 시가표준액
3. 결정고시사항
가.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나. 오피스텔 외 건축물 유형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다. 적용지수
라. 경과연수별 잔가율
마. 가감산특례
바. 미관지구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4. 열람 장소 : 위택스(www.wetax.go.kr) >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1. 고시 기준일 : 2023년 6월 1일
2. 고시 대상 : 차량 103건, 기계장비 2건, 항공기 1건, 에너지공급시설 44건, 콘도미니엄회원권 1건의 시가표준액
3. 결정고시사항 : 변경 결정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4. 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무2과에 비치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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