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22-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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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새뜰마을사업)(완료) |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시설7급 최희윤 051-519-5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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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정책실명재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새뜰-21년4분기).hwp(81 kb) | |||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새뜰마을은 노후 슬레이트 건물 및 공·폐가가 산재해 있고, 낡고 좁은 골목길과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이 매우 열악한 도시 오지마을로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새로운 방식의 환경개선이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금정구 부곡동 737-317번지 일원 ○ 총사업비 : 4,482백만원(국비 3,138, 시비 403, 구비 941) ○ 사업규모 : 46,380㎡ ○ 내 용 : CCTV설치, LED방범등, 가로등교체, 노후축대 및 취약지 보강사업, 리어카길 조성, 배수로 정비, 공·폐 가 철거 정비, 공동체거점공간 리모델링, 마을역사마당조성, 노후주거 집수리사업, 마을 공유순환주택 리모델링 ※사업내역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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