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21-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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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장전2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주무관 문슬기 519-5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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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2020-41).hwp(20 kb) | |||
주요내용 |
① 정책사업명 : 장전2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② 추진배경 ◦ 장전2,3동은 금정구 전체인구의 11%(27,719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전3동사 주변으로 대단지아파트와 일반주택이 혼재되어있고 사회복지시설 밀집지역임. ◦ 장전2,3동 행정동 통합에 따른 공청회에서 지역주민요구사항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의견을 반영, 동 단위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29-6(구 장전3동사) ◦ 관할지역 : 장전2동, 약27,719명 ◦ 사업규모 : 부지 1,586.74㎡, (지하 1층~지상 5층) ※ 지상 5층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 219.59㎡(67평) ◦ 사업내용 :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및 기본ㆍ특화사업 운영 ◦ 사업인력 : 6명(상근4명, 비상근2명) ◦ 사 업 비 : 282백만원(기금 82, 시비 35, 구비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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