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21-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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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2020년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완료)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7급 손세라 051-519-4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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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내재해형농업시설설치사업).hwp(17 kb) | |||
주요내용 |
□ 사업목적 :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내재해형 농업시설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1개소 ▷ 사업대상자 없음 □ 사업내용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농식품부고시 제2019-44호, `19.8.23)에 따라 부산지역 기후에 적합한 내재해형 규격의 기본시설 설치 지원(부대시설 제외)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 50,000, 구 50,000) ※ 자부담 100,000천원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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