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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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상묵 | 등록일 | 2021/08/24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및신구조문대비표(선두구동목욕탕).hwp(54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서식).hwp(4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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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1. 8. 26. ~ 9. 15.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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