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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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20/11/0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17 kb)
의견서.hwp(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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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0. 11.2. ~ 11. 23.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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