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세무과 | 등록일 | 2011/02/28 |
첨부파일 |
2011년2월28일-a0-고시공고결재(수입증지).hwp(0)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금정구 홈페이지 게재 나. 예고공고기간 : 2011.2.25 ~ 2011.3.17 (20일간) 다. 입법예고문안 : 붙임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