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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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등록일 | 2008/02/0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금고 규칙).hwp(0) | ||
부산광역시금정구 공고 제 2008 - 64 호 규 칙 안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31.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2. 개정취지 0. 2007년 6월 1일자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중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규에 맞게 우리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하고, <200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0.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금고 지정방법 개정 ▷ 금고지정 방식의 구분없이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금고 금융기관이면 구 금고로 수의방식으로 지정가능 0. <200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불합리한 용어 정비 4.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세무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qhalsdl18@gj21.go.kr) 또는 전화(051-519-425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 연락처 붙임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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