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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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08/05/07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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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의견제출서)공시 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 위반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육미이수 3. 처분대상자 : 부곡3동 28-24번지 박종필 외 3명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 5.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운수종사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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