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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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08/05/01 |
담당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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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부곡택지개발지구).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고시 제2008-14호 고 시 문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8. 4. 3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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