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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기

  • 2024. 7. 1. ~ 12. 31.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기준 안내표입니다
기준
➊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➋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➌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➎「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경우

※ 지원제외

  • 약물·알코올, 중증 정신질환 등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과는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 고려한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우울증 검사(PHQ-9), 기질성격검사(TCI),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
    •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지원금액의 구분, 정신과 의사 및 1급 유형, 2급유형 안내표입니다
구 분
(단위: 원)
정신과 의사 및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지원금
(1회당/총 8회)
본인부담금
(1회당/총 8회)
합계
(1회당/총 8회)
정부지원금
(1회당/총 8회)
본인부담금
(1회당/총 8회)
합계
(1회당/총 8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80,000/
640,000
- 80,000/
640,000
70,000/
560,000
- 70,000/
560,00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120% 이하
72,000/
576,000
8,000/
64,000
63,000/
504,000
7,000/
56,00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64,000/
512,000
16,000/
128,000
56,000/
448,000
14,000/
112,00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56,000/
448,000
24,000/
192,000
49,000/
392,000
21,000/
168,000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제공기관

  • 민간심리상담센터 등 전문상담인력을 갖춘 기관(선택 가능)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바우처 단가 : 정신과 의사 및 1급 제공인력 8만원, 2급 제공인력 7만원(1회당)
    • 본인부담금 : 자부담 최대 30%(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수준별 차등화)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비스유형(정신과의사 및 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

구비서류

(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하며, 대학교상담센터는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사)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레지던트
  •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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