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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신청기간: 2024. 4. ~ 12.

지원대상: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 1인 1회 지원

지원항목: 임신·출산에 필요한 필수 가임력 검사

  • - (여성 필수검사)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 (남성 필수검사)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 ②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단, 필수검사 포함해야함)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지원절차

  • 신청/청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 e보건소: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1.검사비 신청-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검사희망자]
  2.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3.검사 및 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사업참여 의료기관]
 4.검사비 청구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수검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보건소]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로 구분된 제출서류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확인보증서, 보증인(내국인성년자) 신분증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 등록증으로 비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의료비 신청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문의사항: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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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연락처 :
051-51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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