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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질환기준)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2019.7.15.부터 8종 확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조기 진통

  • 지원 기간:임신 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지원 기준: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조산방지제 투여 및 태아 집중모니터링 등의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 대상 질병코드
    •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조기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1), 만삭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2), 자연 진통을 동반하지 않은 조기분만(O60.3)

분만관련 출혈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기준 : 분만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 대상 질병코드
    • 응고장애를 동반한 분만중 출혈(O67.0), 기타 분만중 출혈(O67.8), 상세불명의 분만중 출혈(O67.9)
    • 제3기 출혈(O72.0), 기타 분만직후 출혈(O72.1), 지연성 및 이차성 분만후 출혈(O72.2), 분만후 응고결손(O72.3)
    • 분만직후 대량출혈(O67, O72)로 자궁색전술 또는 자궁적출술(부분, 전체)을 받는 경우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 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 기준: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 지원 대상 질병코드
    • 전자간증(O11):동반된 단백뇨를 동반하는 임신 전에 있던 고혈압성 장애
    • 전자간증(O14):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한 임신성 고혈압
    • 자간증(O15):전자간증 산모가 임신기간이나 분만전후에 전신의 경련 발작 또는 의식불명을 일으키는 경우

양막의 조기파열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 미만)
  • 지원기준 : 양막의 조기파열로 입원 치료 받은 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양막의 조기파열(O42)

태반조기박리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기준 : 태반 조기박리로 입원 치료 받은 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기준 : 전치태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4(전치태반)
    •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절박유산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기준 : 절박유산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양수과다증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기준 : 양수과다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0(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기준 : 양수과소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1.0(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기준 : 분만전 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6(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기준 :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고혈압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기준 : 임신과 관련하여 고혈압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3(임신 [임신-유발] 고혈압)
    • O16(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다태임신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기준 : 다태임신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30(다태임신)
    • O31(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당뇨병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기준 : 임신중 당뇨병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24(임신중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기준 : 해당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21.1(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기준 : 임신중 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신질환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야함

심부전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기준 : 임신중 심부전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자궁내 성장제한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기준 : 해당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기준 : 해당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23.5(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O34.0(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41.1(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지원 내용

지원범위

  •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지원금 산출방법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지급 기간 : 지원 신청 받은 날부터 4주 이내

신청 장소 :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제출 서류

제출자별 구비서류 표입니다.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일자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일 기재시 생략가능),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방문시 작성)
  • 지원 신청서 1부(방문시 작성)
  • 신분증
    *전자 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기타상세문의 : 모자보건실 ☎ 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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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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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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