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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목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기준
    • ① CASE 1. 난임진단을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만 신청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 ② CASE 2.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경우
      수정 전 해동과정까지만 지원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1. [Case Ⅰ(난임진단 無)]-냉동난자해동,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 배아이식 - 임신낭 확인: 지원
2. [Case Ⅱ(난임진단 有)] - 냉동난자해동 까지 지원 - 정자채취부터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임신낭 확인 지원안됨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것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로 구분된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부부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추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청구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문의사항: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5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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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연락처 :
051-5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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