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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의료법인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안내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09/12/23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TIF (0) 전용뷰어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의료법인에 대하여「의료법」제51조제2호의 위반으로 행정처분(법인 설립허가 취소)을 실시하고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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