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온라인보건소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알림 | |||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9/05/16 |
첨부파일 | 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공고(장전디자인시티벽산블루밍).hwp (14 kb) | ||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공동주택 명칭: 장전디자인시티벽산블루밍 1~3단지 나. 공동주택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25 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전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금연구역 지정번호: 제2019-1호 마. 금연구역 지정일자: 2019. 5. 1. 바. 홍보 및 계도기간: 2019. 5. 1. ~ 2019. 9. 30. 사. 과태료 부과: 2019. 10. 1.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아. 기타문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51-519-5081)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1부. 끝.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 051-519-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