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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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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5/01/12 |
첨부파일 | (안내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련.hwp (0) | ||
*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이식형 인공심장 박동기 등 인체 안에 1년 이상 삽입되거나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 일부 의료기기취급자 및 의료기관개설자, 종사 의사,한의사,치과의사 경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붙임파일과 같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현황 및 기록과 자료제출에 관한 준수사항 자료를 첨부하오니, *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취급 의료기기판매업자 및 의료업자께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의료기기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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