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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하위법령 시행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관련 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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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2/03/05 |
첨부파일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hwp (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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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지정 등에 관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하위법령이 2012년 2월 5일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법 제18조 근거, 동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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