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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살 빼는 주사약, 알고 보니 일반화장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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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0/03/23 |
첨부파일 |
해당PPC제품내역.pdf (0)
PPC관련식약청 보도자료.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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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화장품 형태로 제조 또는 수입된 PPC(Phosphatidylcholine) 함유제품이 병,의원에서 "지방분해목적" 일명 "살빼는 약"으로 둔갑하여 사용(주사)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첨부파일(상단)의 해당제품들은 1. 의약품인 주사제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2. 식약청에서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 유효성이 검토된 바 없고 인체에 주사함으로써 각종 유해사례 발생등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 주사제(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피부괴사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중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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