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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규정


(  제정) 2016.07.22 훈령 제328호

(전부개정) 2020.07.01 훈령 제369호

제1조(목적)

  • 이 규정은「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의 회원 및 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자격)

  • 부산광역시 금정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부산광역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 3. 부산광역시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4. 다른 지역 책이음회원인 사람

제3조(가입 절차)

  •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실에서 본인신분증과 제2조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 및 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개인 인적 사항 등의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5조(전자도서관)

  • ① 금정전자도서관의 전자책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 회원과 별도로 홈페이지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회원으로 가입된다.
  • ② 금정전자도서관 회원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회 5권 이내로 한다.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휴관일 여부와 상관없이 15일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이 종료될 때 자동 반납된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1. 본인이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
    • 2.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을 변상하지 않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를 한 경우
    • 3.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 내용을 작성한 경우
    • 4. 그 밖에 회원 관리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원 재가입)

  •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있다.
    • 1.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 2. 제18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료를 변상·반납하고 1년이 경과한 후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 3. 제18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격 상실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 4. 그 밖에 회원 관리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자료 대출)

  • 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 본인에 한하며,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만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보호자)이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 ②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 가족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본인 회원증 제시 후 본인 외 가족 명의로 대출할 수 있다.
  • ③ 대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동일 자료의 재대출은 반납 후 3일이 경과한 후 가능하다.
  • ④ 비치 희망 자료는 신청자에게 비치 사항 통보 후 3일 이내에 한해 우선 대출할 수 있다.
  • ⑤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일부터 즉시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다.
  • ⑥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 대출 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미반납 자료)

  • ① 대출기간을 위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미반납자 처리 대장으로 관리한다.
  • ② 반납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미반납 자료는 제적 처리한다.

제10조(자료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변상)

  • 열람 또는 대출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변상 신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1조(장애인 도서 택배)

  •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에 거주 중인 장애인 회원의 경우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반납하게 할 수 있다.
  • ② 도서 택배 대출·반납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직장문고)

  •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10명 이상의 기업체 및 단체는 직장문고로 가입하여 대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 구청장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훈령 제328호, 2016.7.22.>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369호, 2020.7.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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