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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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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내용]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4/04/26
첨부파일 엠폭스요양급여(격리실입원료등)적용기준안내(변경).hwpx (93 kb)
2024엠폭스대응지침6판.pdf (6179 kb) 전용뷰어
□ 엠폭스(MPOX)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제외
 
엠폭스 3급 전염병 전환 및 「엠폭스 대응 지침(2024. 4.) 제6판」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기 존 변 경
○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엠폭스(MPOX) 대응 지침 제5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3.4.28.)」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 ○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엠폭스(MPOX) 대응 지침 6(질병관리청, 2024.4.)」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확진환자 중 중증 이상이면서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에 한함
○ (적용기간) 2022. 6. 8. 진료분 부터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 으로 인한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는 2023. 4. 28.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 (적용기간) 2024. 1. 1. 진료분 부터

- 다만, '22. 6. 8.~'23. 4. 27. 진료분은
보험급여과-3587(2022.7.14.)를 따르고, '23. 4. 28.~'23. 12. 31. 진료분은 보험급여과-2686(2023.6.7.)에 따라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붙임  1.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사항 1부.
           2. 2024 엠폭스 대응 지침 6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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