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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ㆍ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자 중 지원 제외 대상자는?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2/11/27
첨부파일
 

  외국 국적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을 제외한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다만, 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다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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