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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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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ㆍ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되면 지원 받게 되는 의료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2/11/27
첨부파일
 
  • 의료비의 지급은 희귀ㆍ난치성질환자로 보건소에 등록 된 결정일 이후가 지급개시일이 되며, 
  •  희귀ㆍ난치성 질환 혹은 그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의료급여 또는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및 입원기간 중의 식대,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휠체어 등의 보장구 구입비, 근육병 환자(지체장애 1급,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의 경우 간병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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