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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치매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나요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2/11/28
첨부파일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합니다.

 

대상자등 지원기준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단 60세미만일지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능)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분 

  ○ 소득기준 : 보건소에 문의

  ○ 지원기준 : 건강보험가입자는 일정액 월 3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월 3만원이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신청 : 금정구청별관 4층 치매안심센터

   지원기간 : 연중상시

   구비서류 : 처방전(상병코드 반드시 기재),

                         환자본인통장(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수령 받는 통장 지참)    

   기타문의 : ☏519-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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