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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택치료 궁금증(의료기관 및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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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3/14 |
첨부파일 |
재택치료+Q&A-의료기관+및+약국용.pdf (173 kb)
220304_소아환자+의료지원+가이드라인.pdf (3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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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처방 세부 절차 ① (진료 접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원기록, 확진자 정보 등 조회 - DUR을 통해 확진 여부 확인*, 코로나 확진자 특정내역 구분코드 입력 *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구두 등으로 확인 ② (문진·처방)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필요시 처방 ③ (필요시 처방전 발급)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동네약국 또는 시군구 지정 담당약국 *에 처방전** 전송 *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으로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전화 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 팝업창에서 확인 가능 ** 처방전에 환자 전화번호 포함,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 등에 활용 ④ (급여비 청구) 확진자 정보를 포함한 명세서를 심평원에 청구 ⑤ (기타)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진료 후 필요시 어떻게 처방전을 발급하는지? ○ 인근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 송부*, 후 유선 확인합니다. - 처방전에 확진자 여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코로나19 질환에 따른 처방인 경우 참 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코드 기재 *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분리하여 작성 ○ 다만, 먹는 치료제인 경우 담당약국을 확인(hira.or.kr)하여 해당 약국에 송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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