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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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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3/08 |
첨부파일 | 코로나19투약·안전관리료관련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추가안내(첨부).hwp (80 kb) | ||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지정약국 확대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변경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관내 약국에서는 숙지하시고 민원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상기관) 기존 '코로나19 지정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까지 확대 ○ (적용일자) 코로나19 지정약국 외 추가 확대되는 약국은 2022.2.16. 진료 후 조제 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2.25.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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