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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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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9/10/18 |
첨부파일 | 191016_진료기록사본발급업무지침(최종).hwp (93 kb) |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와 관련한 법령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에 따라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료 기록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배포합니다. 아울러, 이번 지침내용이 종전 지침(유권해석 등)과 다른 경우에는 진료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선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번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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