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의약업무
  •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게시판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시설규격)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7/07/10
첨부파일 의료법시행규칙개정사항(의료기관시설규격)안내.hwp (64 kb) 전용뷰어
[보도참고자료]안전하고쾌적한입원실(중환자실)로거듭난다.hwp (192 kb) 전용뷰어
[별표4]의료기관의시설규격(제34조관련).hwp (32 kb) 전용뷰어
메르스 후속조치로 추진된 의료기관 입원실 및 중환자실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기관 시설규격)이 일부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신증축 의료기관 및 기존 운영 의료기관을 구분하여 개선 기준을 적용하오니
기한내 ('18.12.31.) 시설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김란
연락처 :
051-519-5087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