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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알림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8/12/04
첨부파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818(2018.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 개정(2016.12.2.)으로 의약품을 제조·수입할 때 용기·포장·첨부문서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의약품 전성분표시제)「약사법」제56조제1항을 개정, 2017년 12월 3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위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18년 12월 2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의약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으나, 2018년12월 3일 부터는 전성분표 의약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건강권 강화를 위한 동 제도가 정착되고, 2018.12.3일 이후에는 전성분 미표시 의약품이 판매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귀 관내 약국, 의약품 도매상이 재고현황 관리 등 현재 보유·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재점검 등을 통해 약사법 개정에 따른 의약품 유통·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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